가계약금돌려받는법1 계약금 반환 가능한 경우 – 상대방 귀책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 생활법률 · 계약금 분쟁계약금 반환 가능한 경우– 상대방 귀책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 기준 · 대법원 판례 반영부동산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맺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 많은 사람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계약금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지만,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더 이상 포기로 해제할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 귀책이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금부터 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 가능 여부를 정확히 정리한다.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이다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2026.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