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반환 가능한 경우
– 상대방 귀책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이유가 없어도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 없어도 이 방법으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대차계약·전세계약 등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민법 제567조).
계약금을 포기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매수인의 개인적인 사유(이사 계획 취소, 변심, 자금 문제 등)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이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며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금 배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제한 – '이행 착수' 이후에는 해제 불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일부 이행행위에 이르거나 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무에서 '이행 착수'는 통상 중도금 지급을 의미한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매도인이 이전등기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만으로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 기준은 약정 전체 금액
계약서상 계약금은 1억 원인데 실제로 1,000만 원만 지급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한 1,000만 원이 아니다.
대법원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법적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지급한 계약금 일부액이 아니라 계약서상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다73611 판결).
•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1억 원 × 2배 = 2억 원 지급해야 함
•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1억 원 포기(나머지 9,000만 원 추가 포기)
가계약금은 다르다 –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계약이 아닌 가계약을 한 경우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역시 본인이 지불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금 vs 위약금 –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이 취득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해약금 성질과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성질을 겸하게 된다.
상황별 계약금 처리 정리
| 상황 | 계약금 처리 |
|---|---|
| 내 사정으로 해제 (해약금) | 계약금 포기, 반환 불가 |
| 상대방 귀책으로 해제 | 계약금 전액 반환 + 손해배상 청구 |
| 상대방이 해제 원할 때 | 계약금 배액(2배) 받을 수 있음 |
| 이행 착수 후 해제 시도 | 해약금 방식 불가, 법적 절차 필요 |
| 가계약금 지급 후 파기 | 원칙적으로 반환 가능 |
| 계약금 일부만 지급 후 해제 | 약정 전체 계약금 기준 적용 |
계약금 분쟁은 계약서 특약, 이행 착수 여부, 귀책 사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계약 전에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분쟁이 생겼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
계약금을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상대방에게 귀책이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계약금 배액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지, 가계약인지,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