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을 못 냈다.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 전화가 올까 봐 불안하다. 독촉의 시작 시점은 연체 금액과 과거 이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는 5일차부터 추심 전화가 시작되지만, 과거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하루 만에 전화가 오기도 한다. 독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불법추심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단계별 독촉 절차 – 언제 무슨 연락이 오나
1~4일
연체 문자·미납 안내
이 단계에서는 신용카드 연체기록이 아직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다. 하지만 금액이 많거나 과거에 연체한 기록이 있다면 하루만에 카드사에서 직접 전화가 올 수도 있다. 카드사 내부 기준에 따라 미납 문자·카톡이 먼저 오고,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4일 이내에 갚으면 기록은 남지 않는다.
✅ 기록 없음 · 4일 이내 납부 시 영향 없음
5일차
카드 정지 + 전화 폭탄 시작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한 후 5일차가 되면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결제한도가 줄어든다. 다른 카드사들도 이미 신용카드 연체기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미리 정지시켜 놓는다. 본격적으로 '전화폭탄'이 시작된다. 카드사뿐 아니라 각종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며 전화가 오기도 한다.
⚠️ 신용점수 하락 · 카드 전면 정지
20일~ 3주차
채권 추심 전담부서 이관
신용카드 연체 기간이 3주가 되면 제도권 내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힘들게 된다. 연체자의 정보는 채권 추심 전담 부서로 넘어가 관리되고, 추심전화와 문자가 본격화된다. 이 단계부터 독촉의 강도와 빈도가 전혀 달라진다. 자택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 시점부터다.
🚨 추심 전담부서 이관 · 자택 방문 가능
90일+
법적 조치 가능 단계
연체 시에는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조치(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본안소송, 자동차·부동산 압류·경매,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취할 수 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 연락에 명확한 한도가 생겼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2024.10.17 시행)
추심연락은 7일 7회 이내로 제한되며, 필요 시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을 활용 가능하다.
💡 연락이 과도하게 온다면 추심 유예를 직접 요청할 권리가 있다. 또한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대출·신용카드 거래대금의 채권자,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추심 – 이건 무조건 위법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 반복 전화·방문으로 공포심 유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족·직장동료에게 채무 사실 공개 또는 거짓 사실 통보 → 위법
✕검찰·법원·사법당국 사칭, 법무사·법원집행관 허위 직함 사용 → 위법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을 직접 조치하겠다고 위협 → 위법 (추심회사는 직접 압류 불가)
✕대부업자·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 강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족·친지에게 대신 갚으라고 반복 요구하여 공포심 유발 → 위법
✕엽서·공개 장소에서 채무 사실 노출하여 제3자가 알게 하는 행위 → 위법
📌 가족 연락 거절 권리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다. 또한 법률상 채무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