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 대응 방법
– 소멸시효·신분 확인부터 신고까지
채권추심 연락 왔을 때 – 단계별 대응
채권추심자가 방문·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해 정당한 추심자인지 확인한다. 전화의 경우 소속 회사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직함을 대며 추심을 시도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채권자명·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한다.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추심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채무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면책·개인회생자·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추심 제한 대상이다.
야간 연락, 가족 압박, 과도한 반복 연락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통화 녹음·문자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신고 절차를 밟는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 채권추심 금지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다음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전화·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묻는 것을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말을 가족에게 덧붙이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를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부모자식 간이라도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신용불량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다. "압류하겠다", "경매 넘기겠다"는 위협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법적 조치는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가능하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
채권추심이 과도하고 지속된다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불법 추심 당했다면 – 신고 방법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통화 녹음·문자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도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된다.
채권추심자가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변제할 때 주의할 점
채무가 맞다면 변제 시에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반드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
마무리
채권추심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않는 것이다. 신분 확인 → 채무 내용 확인 → 소멸시효 검토 → 불법 여부 판단 순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면 된다.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당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1332)이나 법률구조공단(☎132)에 도움을 요청하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은 금융감독원(☎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