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까지 실전 순서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소멸해 보증금을 영원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순서 하나 틀리면 수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부터 최후 수단까지,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입니다.
- 신청 법원 —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포털 양식 사용
- 임대차계약서 — 원본 또는 인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현 주소지 기준 발급
- 확정일자 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 발급
- 임대차 기간 만료 증빙 — 계약 만료일 확인 서류
- 신청 수수료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별도 (약 3~5만 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병행하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반환 요청을 이미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금액 명시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 명확히 기재
· 일정 기간(통상 2주) 내 반환 요청
· 미이행 시 법적 절차(지급명령·소송) 예고
· 보내는 날짜 기준 우체국 방문 발송 (등기번호 보관)
집주인이 잠적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집주인의 최후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서면 절차입니다.
· 인지대: 소가의 0.05% (예: 보증금 1억 원 → 인지대 5만 원)
· 집주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
·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더욱 간편하게 진행 가능
보증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의 신속 절차를 준용하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이 청구할 시점입니다.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해야 이행청구 및 심사가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에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 최후 수단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 특별법 지원 확인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경매 진행 예방 조치
· LH 공공임대 우선 공급
·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 신청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심사 후 피해자 인정)
📊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응 한눈에 보기
| 단계 | 조치 | 예상 비용 |
|---|---|---|
| 즉시 (이사 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확인 | 2,000원 + 송달료 |
| 동시 진행 |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공식 요구) | 약 5,000원 |
| 1개월 후 | 지급명령 신청 (법원 서면 절차) | 소가의 0.05% |
| 해당 시 |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HUG·HF·SGI) | 무료 |
| 최후 수단 | 보증금반환소송·강제집행 | 소가에 따라 다름 |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사 날짜가 촉박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 내용증명 → 지급명령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