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지금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더 급한 건, 이미 새 집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는 것.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소멸해 보증금을 영원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순서 하나 틀리면 수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부터 최후 수단까지,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최우선 조치
이사 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절대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대법원 2024다326398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확실히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등기가 완료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이 점유 상실 시점에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입니다.

  • 신청 법원 —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포털 양식 사용
  • 임대차계약서 — 원본 또는 인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현 주소지 기준 발급
  • 확정일자 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 발급
  • 임대차 기간 만료 증빙 — 계약 만료일 확인 서류
  • 신청 수수료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별도 (약 3~5만 원)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이후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부정됩니다. 이는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STEP 1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병행하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반환 요청을 이미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

· 임대차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금액 명시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 명확히 기재
· 일정 기간(통상 2주) 내 반환 요청
· 미이행 시 법적 절차(지급명령·소송) 예고
· 보내는 날짜 기준 우체국 방문 발송 (등기번호 보관)

집주인이 잠적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집주인의 최후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2
지급명령 신청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서면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 핵심 사항

· 인지대: 소가의 0.05% (예: 보증금 1억 원 → 인지대 5만 원)
· 집주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
·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더욱 간편하게 진행 가능

보증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의 신속 절차를 준용하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3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가입자 해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이 청구할 시점입니다.

✅ HUG 보증이행 청구 조건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해야 이행청구 및 심사가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STEP 4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최후 수단)

지급명령에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 최후 수단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 경매 낙찰가 부족 주의
집값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경매 절차를 진행해도 돌려받을 보증금보다 낙찰 대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과다한 경우 경매에서 회수 금액이 0에 가까울 수도 있어, 계약 전 꼼꼼한 등기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 특별법 지원 확인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시 지원 내용

· 긴급 경매 진행 예방 조치
· LH 공공임대 우선 공급
·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 신청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심사 후 피해자 인정)

📊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응 한눈에 보기

단계 조치 예상 비용
즉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확인 2,000원 + 송달료
동시 진행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공식 요구) 약 5,000원
1개월 후 지급명령 신청 (법원 서면 절차) 소가의 0.05%
해당 시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HUG·HF·SGI) 무료
최후 수단 보증금반환소송·강제집행 소가에 따라 다름
💡 지연이자도 청구하세요 —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를 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손해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사 날짜가 촉박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 내용증명 → 지급명령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