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을 받기 전, 고용주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源泉) = 소득이 발생하는 근원 | 징수(徵收) = 거두어들임
즉, "소득의 근원에서 미리 세금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미납 위험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분산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필히 발생하는 의무로,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국세청 공식 원천징수 제도 안내 바로가기 nts.go.kr — 근로소득 원천징수 공식 기준 확인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세율 (2025년 기준)
소득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간이세액표 적용
지급액에서 바로 공제
금융기관이 자동 징수
지방세 포함 22%
지방세 포함 적용
별도 계산
📌 세율 상세 설명
- 💼일반 근로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근로자가 80%·100%·120% 중 세액 비율 직접 선택 가능
- 💻프리랜서 — 지급액의 3.3% 원천징수 후 수령.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
- 💰이자·배당소득 — 금융기관이 자동 원천징수.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기타소득 — 필요경비(60%) 공제 후 20% 적용. 실제 체감 세율은 수입의 약 8%
- 🔨일용근로자 — 일당 15만원 이하 비과세. 초과분에만 2.97% 적용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관계
원천징수는 '예납(豫納)'의 개념입니다. 연중에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연말정산(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프리랜서)를 통해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가가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내가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자도 없이 국가에 무이자 대출을 해준 것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액 > 실제 세액 → 환급
✔ 원천징수액 < 실제 세액 → 추가 납부
직장인은 간이세액표 비율(80·100·120%)을 조정해 월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연말 큰 환급을 원하면 120%, 월 수령액을 높이고 싶다면 80%를 선택하면 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nts.go.kr —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 및 신고 안내원천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주·기관)는 징수한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예: 8월 급여 지급 →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전자신고가 빠르고 간편
- ⚠️가산세 — 기한 초과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동시 부과
직원 급여를 지급했으면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감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완료하세요.
소득 유형별 세율 한눈에 보기
| 소득 유형 | 세율 | 비고 |
|---|---|---|
| 일반 근로소득 | 누진세율 | 간이세액표·연말정산 정산 |
| 프리랜서·사업소득 | 3.3% | 국세 3% + 지방세 0.3% |
| 이자·배당소득 | 15.4% | 국세 14% + 지방세 1.4% |
| 기타소득 | 20% | 필요경비 공제 후 적용 |
| 일용근로소득 | 2.97% | 일당 15만원 초과분에만 |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근속연수 공제 후 계산 |
원천징수는 내 돈이 영영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낸 세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세율과 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