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재판 나홀로소송
이행권고결정부터 판결까지 실전 순서
3,000만 원 이하 분쟁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별 절차가 적용되고,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까지 단 1회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내 권리를 찾는 소액재판, 지금 바로 절차를 알아봅니다.
📋 소액사건심판이란? 적용 기준 먼저 확인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근거)
⭐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5가지 핵심 특징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 가능
소액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2심부터는 반드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술로도 소 제기 가능
소장이라는 서면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통상의 민사소송과 달리, 소액사건은 구술(口述)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구술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 — 법정 출석 없이 해결 가능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론 1회로 즉시 판결 선고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이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대비하면 속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변론 종결 즉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가족이 소송대리인 가능 (법원 허가 불필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 당사자 본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 소액재판 나홀로소송 절차 흐름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응하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두 가지 흐름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흐름 A — 피고가 이의 없이 응하는 경우 (가장 빠름)
⚠️ 흐름 B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 소액재판 비용, 얼마나 들까?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높아지지만 3,000만 원 이하에서는 일반 소송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 | 인지대 (약) | 송달료 (약) | 총 비용 (약) |
|---|---|---|---|
| 100만 원 | 4,500원 | 50,000원 | 5~6만 원 |
| 300만 원 | 12,000원 | 50,000원 | 6~7만 원 |
| 1,000만 원 | 40,000원 | 50,000원 | 9~10만 원 |
| 3,000만 원 | 110,000원 | 50,000원 | 16~17만 원 |
⚠️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할 경우
소액재판이라 해도 모든 상황에서 나홀로소송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쟁점이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 계약서 해석, 불법행위 입증 등
- 사건 결과가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연쇄 소송 가능성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법리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 높음
-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조정에 불성실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
- 항소심(2심)으로 넘어가는 경우 — 2심부터는 변호사 선임 필수
📝 소액재판 소장 작성 핵심 체크리스트
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원고·피고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재
- 청구 취지 —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고 싶은지 명확히 기재
- 청구 원인 — 언제, 어디서, 어떤 계약/거래를 했는지 사실관계 서술
- 증거자료 첨부 — 계약서, 차용증, 카카오톡 내역, 입금 영수증 등
- 소장 사본 2통 추가 — 소액사건은 일반 소장 외 사본 2통 더 필요 (이행권고결정서용)
- 관할 법원 확인 — 피고 주소지 또는 거래 이행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소액재판은 3,000만 원 이하 금전 분쟁을 변호사 없이 저렴하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구술 제소, 이행권고결정, 1회 변론 즉시 판결이라는 간소한 절차 덕분에 실제 나홀로소송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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