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신청 서류와 요건
– 이것만 갖추면 회사 동의 없이 된다
산업재해란? – 신청 가능한 3가지 유형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로 나뉜다.
산재 신청 핵심 요건 2가지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차원의 공상 처리로 대신할 수 있다. 반드시 의사의 초진 소견서가 필요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해 발생 경위서를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질병의 경우 업무 기간, 취급 중량물 무게, 유해요인 노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 신청 절차 – 4단계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병원이 산재 신청을 대행해줄 수 있다. 비지정 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았더라도 산재 승인 후 이미 지출한 치료비를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 작성한 '초진소견서'와 함께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날인하여 온라인(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또는 서면(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으로 제출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해 재해조사를 진행한다. 사고성 재해는 자문의사 소견으로,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요양이 끝난 후 장해가 남아 있다면 장해등급 판정을 신청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 제출 서류 목록
산재보험 급여 종류 – 치료비 외에도 받는다
요양급여(치료비)는 산재보험의 가장 기본 급여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이것뿐이 아니다. 산재 승인 후 상황에 따라 여러 급여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급여 종류 | 내용 | 소멸시효 |
|---|---|---|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비급여 일부 제외) | 3년 |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취업 못한 기간) | 3년 |
| 장해급여 | 장해등급별 일시금 또는 연금 | 5년 |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3년 |
|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 생활 보장 | 5년 |
| 장의비 | 장례 비용 지원 | 5년 |
불승인 받았다면 – 90일 안에 이의 제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할 수 있다.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 불승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 가능.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되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마무리
산재는 회사가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다. 회사가 반대해도 법적으로 신청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다. 다쳤다면 증거를 모으고, 재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바로 신청하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