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보상금 얼마나 받나
– 휴업급여·장해급여 계산 기준 핵심 정리
모든 계산의 기준 – 평균임금이란?
산재보험 급여는 대부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① 요양급여 – 치료비는 전액 지급
요양급여는 산재 인정 후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진찰·수술·입원·간호·간병비 등 실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비급여 일부를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
②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예: 평균임금 10만 원 → 1일 7만 원 × 30일 = 210만 원
최고·최저 한도 (2025년 기준)
휴업급여 주요 규정
③ 장해급여 –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치료가 끝났지만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 판정을 신청해 장해급여를 받는다. 장해등급은 1급~14급으로 구분된다.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하고,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 장해등급 | 연금 지급일수 | 일시금 지급일수 |
|---|---|---|
|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 10급 | — | 224일분 |
| 14급 | — | 55일분 |
평균임금 10만 원 × 연금 지급일수 329일(1급) = 연간 3,290만 원
④ 유족급여·장의비·간병급여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 보상
유족급여는 연금 지급이 원칙이며,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이 지급된다.
장의비 – 장례 비용
간병급여 – 요양 종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⑤ 산재보험으로 못 받는 30%는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보상하지만, 산재보상에서 받지 못한 휴업손해 30%, 위자료 등은 산재 종결 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다.
마무리
산재 보상금은 평균임금 × 지급비율 × 기간(또는 일수)으로 계산된다. 평균임금이 정확히 산정되어야 모든 급여 계산의 기준이 정해지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요청하면 정확한 예상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