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홀로 민사소송 비용
–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는 비용은?
민사소송 비용의 구성 – 3가지로 나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감정료 등이 포함되며, 다만 변호사 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보통 소송비용이라고 말할 때는 변호사 보수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소가에 비례 산정
당사자 수 × 회수
법원 비용과 별개
① 인지대 – 소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가(청구금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소가 구간 | 계산식 | 예시 금액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005 | 500만 원 → 2만 5,000원 |
| 1,000만~1억 원 | 소가 × 0.0045 + 5,000원 | 1,500만 원 → 7만 2,500원 |
| 1억~10억 원 | 소가 × 0.004 + 55,000원 | 1억 원 → 45만 5,000원 |
| 10억 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 별도 계산 |
②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회 송달료는 5,500원이다. 1심 본안사건 기준으로 당사자 수 × 15회분을 납부한다.
소가 1,500만 원 사건 기준: 인지대 약 7만 원 + 송달료 약 16만 5,000원 = 초기 법원 납부 비용 약 23~24만 원
* 소가가 작은 사건일수록 법원 납부 비용은 매우 저렴하다. 소가 500만 원이면 인지대 2만 5,000원 + 송달료 16만 5,000원으로 약 19만 원이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③ 변호사 수임료 – 실제 지급액과 산입액은 다르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이 급격히 올라간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에게 실제로 내는 수임료와 법원이 인정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산입 금액이 다르다는 점이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다.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기준표 (1심)
| 소가 구간 | 산입 한도 |
|---|---|
| 2,000만 원 이하 | 소가 × 10% |
| 2,000만~5,000만 원 | 200만 원 + 초과분 × 8% |
| 5,000만~1억 원 | 440만 원 + 초과분 × 6% |
| 1억~1.5억 원 | 740만 원 + 초과분 × 4% |
즉, 실제 지급한 수임료보다 산입 기준 금액이 더 높을 경우 실제 지급액을 한도로 청구한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
인지액, 서기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
즉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법원에 별도로 제출해야 확정된다.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더 저렴하다
단순 금전 청구 사건이라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본안소송의 1/10 수준이다.
| 구분 | 인지대 (소가 500만 원 기준) | 특징 |
|---|---|---|
| 본안소송 | 2만 5,000원 | 1~2년 소요 가능 |
| 지급명령 | 2,500원 |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
상대방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금전 분쟁이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다.
비용 줄이는 3가지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제출하면 종이소송 대비 인지액이 자동으로 10% 할인된다. 이동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 처리가 가능하다.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은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 가능하다. 법원 홈페이지의 소장 양식과 작성 예시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내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마무리
민사소송 비용은 소가가 작다면 인지대+송달료 합계 20만~30만 원 수준으로 시작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지만, 승소 시 일정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가와 사건 복잡도에 따라 전자소송·지급명령·법률구조공단을 적절히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계산은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