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방법
– 보험사와 싸우는 가장 빠른 무료 방법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분쟁조정 대상 기관은 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저축은행·캐피탈사·신협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모든 금융회사다.
신청 방법 – 3가지 중 택1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 홈페이지(fss.or.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24시간 가능, 가장 빠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1332 사전 문의 권장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처리 절차 – 4단계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접수 후 담당자가 지정되면 핸드폰 문자로 통보된다.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위원회는 법조인·금융전문가·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사실 관계를 심의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은 경우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항).
⏱ 조정안 제시 후 20일 이내 결정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확정된 조정결정 내용을 어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소액분쟁 2천만 원 이하 – 금융사가 소 제기 못한다
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된 조정이탈금지제도가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한다.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 사전 확인 필수
다음에 해당하면 위원회 심의 없이 종결 처리될 수 있다. 신청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분쟁조정이 불성립 되면? – 소송지원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인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인용 결정이 명백한 사건
→ 금융회사가 거부해도 소송까지 지원받아 끝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마무리 – 분쟁조정 신청 전 체크리스트
먼저 금융회사에 이의신청을 해보고 응하지 않을 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분쟁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두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