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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 기준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면 된다

by 머니앤로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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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 기준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기준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면 된다

 

 

⚖️ 개인회생 · 신청 자격 · 2026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자격 기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면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26년 3월 기준 · 대한법률구조공단 반영

"나는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도 안 될 것 같아." 반대로 틀렸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하에 일정 기간(3~5년) 분할 변제를 통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적 구제 절차다. 채무액이 많다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채무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제한된다. 자격 기준 5가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 본인의 상황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5가지 요건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건 ①
개인(자연인)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자연인만 신청할 수 있다.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회사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자연인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요건 ②
채무 총액 기준 이하여야 한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여야 한다.

채무 종류 기준 금액 초과 시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등) 10억 원 이하 신청 불가
담보 채무 (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 신청 불가
두 채무 합산이 25억 초과 시 일반회생 검토
⚠️ 주의
두 가지 기준은 합산이 아닌 각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보증 채무도 채무액에 포함되므로 보증 채무가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요건 ③
지급불능 상태여야 한다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현재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 가까운 미래에 변제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한 상태라면 지금 당장 연체가 없어도 된다.
요건 ④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소득의 형태·고용형태·소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급여소득자: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등 모든 고용형태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프리랜서 등
💰연금 수급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정기적인 연금 수입도 해당
📋 2026년 기준 최소 소득 요건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상의 수입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이 불규칙해도 평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요건 ⑤
이전 면책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5년이 지나면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2026년 개인회생 핵심 변화 – 생계비 상향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가용소득)를 3~5년간 납부하는 구조다. 최저생계비가 높아질수록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줄어든다.

💡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1인 가구 기준 3년 변제 시 기존(2025년)보다 총 36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더 탕감받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12월 의결한 사항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수 사건부터 적용된다.
구분 2025년 2026년
1인 가구 최저 소득 요건 약 145만 원 154만 원
가용소득 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인상 적용
3년 변제 시 추가 탕감 효과 +360만 원↑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되거나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초과 / 담보 채무 15억 원 초과
면책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은닉·도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채무를 늘린 경우 → 면책 거부 사유
최근 6개월 동안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변제계획 공정성 미충족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 이 경우 개인파산 검토
📌 개인파산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변제 후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받는 제도다.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하다.

개인워크아웃 중이어도 신청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된다.

✅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추가 상황
•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현재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급여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신청 가능
• 개인워크아웃 이행 중에도 신청 가능

신청 절차 개요 및 비용 (2026년 기준)

1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접수. 2026년 수수료 200,500원(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2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직후 법원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 발령 → 압류·추심 즉시 중단
3
변제계획안 제출: 가용소득 × 36~60개월 변제계획 작성
4
인가 결정 및 변제 개시: 법원 인가 후 변제 시작, 완료 시 잔여 채무 면책
💡 전체 기간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4~8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변제 기간(3~5년)이 추가된다. 법인이나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 비용 150,000원이 추가된다.
📌 안내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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