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부모님께 용돈 30만 원을 드리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일.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설마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까지 세금을 내나'라고 방심했다가 수년 치 이체 내역이 세무조사에서 덜미를 잡히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용돈과 증여세,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위험한지 지금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 가족 간 용돈,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대상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핵심은 '무상성'으로, 재산을 이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공제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계좌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로 간주됩니다.

즉,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 자체가 오해입니다.